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가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원까지, 기타지역 1억2000만원까지고, 이율은 연 1.3%의 초저금리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주자금 지원 신청 및 서류제출 | | 대상자 및 대상물건 적격심사 | | 임대차계약 및 사용계약 | | 이주확인서 제출 및 확인 |
지원대상자 → LH | LH, HUG | (임대차계약) 임대인-LH-입주자 (사용계약) LH - 입주자 | 지원대상자 ↔ LH |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내년부터 대상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광식 LH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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