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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안내문 발송 서비스 실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12.03 14:11:06

[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이 자동차 상속이전(폐차)등록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통해 상속이전(폐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신고기한을 넘겨 범칙금을 물게 되는 피해를 줄이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홍성군청 청사 전경. ⓒ 홍성군청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자는 상속이전의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폐차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이전(폐차)등록을 해야 하며, 신고기한 이후 등록 시 범칙금이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

상속순위는 배우자·자녀가 1순위, 부모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로 선 순위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자로 진행된다.

자동차 상속이전(폐차)등록 시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사망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권자의 신분증사본과 상속협의서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통해 신고기한 이후 등록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 또한 높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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