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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지원기구 12월 운영

상담사무실 개소, 홍보관 개관 통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12.03 13:50:17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월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법적기구인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비사업지원기구는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LH 외에 지정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감정원 등 4개 기관이다.

이번 정비사업지원기구 지정에 따라 LH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업무는 정비사업 상담 및 정책·제도 지원, 교육·운영 지원이며, 이외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H는 정비사업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 정비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중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 상담사무실을 개소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LH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조합의 공식적인 상담창구 역할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 서울 강남지구의 '더 스마티움'에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개관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국민체감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백용 LH도시정비사업처장은 "정비사업지원기구 지정을 계기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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