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함안군의회 2019년 의정비 2.6% 인상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201만원, 연간 의정비 3521만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12.01 13:51:13

함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 군의회 의정비를 결정하고 있다. ⓒ 함안군청

[프라임경제] 함안군의회 군의원들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인상된다.

함안군은 지난 29일 이종섭 위원장 주재로 함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201만원으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521만원이다.

군은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 군의장의 추천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와 심의위원 명단은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