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엣지디자인' 제조라인의 핵심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9일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중소기업의 대표 B(50)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 삼성으로부터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C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석달여간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삼성은 이 기술개발에 무려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들과 15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불과 10분의 1를 받고 국가핵심기술을 강력한 IT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으로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가 수년간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삼성전자 제품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갖추게 됐다"며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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