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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임금삭감 강행?' 케이프투자증권 노사 갈등 점화

노조 "리테일 임금 제도 폐기해야"…사측 "적합한 절차 통해 시행"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11.29 16:57:44

[프라임경제] 케이프투자증권이 리테일 영업직군의 임금 제도를 이용해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케이프투자증권 측은 노조의 개선요청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통해 시행된 제도라고 반박했다.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케이프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만수 케이프투자증권 지부장을 본사 관리직으로 발령하고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2015년 9월21일 사무금융노조는 케이프투자증권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노조사무실도 본사에 마련됐다. 그러나 사측은 한만수 사무금융노조 케이프투자증권지부장을 2015년 12월 영업직으로 발령냈다.

노조 측은 "노동조합이 있는 대부분 증권사의 경우 노조 간부는 본사 관리직 신분을 갖지만 유일하게 케이프투자증권에서만 노조 간부를 영업직으로 발령냈다"며 "이는 노조 활동을 할수록 영업력을 상실하고, 거꾸로 영업을 할수록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에 빠뜨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5월1일부터는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시행했다"며 "이는 인건비가 1~1.5배 미만을 달성하면 연봉의 10% 삭감, 0.5~1배 미만은 15% 삭감, 0.5배 미만은 20%를 삭감하는 악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로 인해 7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오던 한만수 지부장은 2015년 12월18일 영업직 발령 이후 급여가 꾸준히 감소해 현재 월 259만원을 받고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노조 측은 "궁극적으로 저성과자 퇴출, 노조 해체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한만수 지부장을 본사 관리직으로 발령내고, 부당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케이프투자증권 측은 관련 임금 제도가 이미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리테일 급여체계는 직원 91.6%(노조 82.9%)의 찬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 제도"라며 "제도 도입과 함께 직전 급여체계 대비 44.5%의 연봉을 인상했고, 성과급 지급 기준도 타사 대비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가 저조한 일부 직원에게 패널티가 부과되는 점은 사실이지만 수당 및 자녀학자금, 주택자금대출, 의료비 지원 등 모든 복리후생은 차등이 없다"며 "임금삭감이 적용된 노조원의 수는 단 2명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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