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동안 권장사항이었던 재개발 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합운영 자료공개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강제성을 가진 의무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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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운영 홈페이지> | ||
이에따라 홈페이지 공개 의무는 의무사항이 되었고 관련된 도정법에 의해 벌칙 규정도 신설돼 오는 3월 21일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은 조합(추진위원회)은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조합이 많지 않고 조합 인력으로는 인터넷 활용이 역부족인 상황이 많아 비대위 등이 활동하는 경우는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 자료전문 사이트인 예스하우스(http://www.yeshouse.co.kr)는 조합의 운영여건을 감안해 구축비와 유지비 등을 각종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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