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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기후변화협약대비 인증기관 열어

CDM인증원 독립부서 개원 온실가스 검증사업 나서

김보리 기자 | boris@newsprime.co.kr | 2006.02.01 16:14:17

[프라임경제] 에너지관리공단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인증기관을 개설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CDM인증원을 이사장 직할의 독립부서로 개원하고 1일부터 국제적인 온실가스 검증 전문기관으로서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미 작년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으로부터 CDM사업을 인증하는 기구(CDM운영기구)로 지정을 받아 온실가스 부문에서의 인증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며, 이를 전담할 새로운 독립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본격적인 온실가스 검증사업에 나서게 됐다.

CDM인증원은 작년에 강원풍력단지에 대한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데 이어 올해도 역시 국내 발전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 CDM사업들에 대해 인증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사업들에 대해 공단의 인증능력을 적극 홍보해 해외 인증 기회를 확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진단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증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향후에는 인증분야도 현재의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수송, 폐기물 등 전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용어설명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교토메카니즘(배출권거래제, CDM, 공동이행)의 하나로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투자해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하고 개도국은 그로 인하여 환경 친화적인 기술투자의 혜택을 받게된다.

◆ CDM운영기구(CDM Operational Entity)란?
CDM사업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 타당성을 미리 진단하고 완료 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검증해 주는 국제적인 인증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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