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백세대란 천수해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모든 것

보험료 9만원~42만1200원 내로 선택 가능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1.27 16:58:02

[프라임경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노후준비지수는 61.8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필요한 노후자금에 비해 평균 2억원 정도가 부족했는데요. 노후를 위한 연금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중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요.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군인·공무원·선생님 등과 만 27세 미만인 군인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60세가 되기 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하는데요.

전업주부의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가납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은 30만명이 넘는데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지, 임의가입자도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는지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먼저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법으로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임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연금보험요율은 9%입니다.

보험료 하한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적용되는 값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하한은 이 금액의 9%에 해당하는 9만원, 보험료 상한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468만원에 9%를 곱해 산출한 42만1200원인데요.

그럼 임의가입자들도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대상이 안 됩니다.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이 있는 배우자 등이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한데요.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으로 한답니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신 노령연금을 받을 때 해당 금액을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줍니다. 임의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과세제외기여금'이라고 하는데요. 과세기준금액보다 과세제외기여금이 더 많으면 그 다음 과세기간 과세기준금액에서 제해주죠.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돼야하는데요. 만약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60세가 되기 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찾아 쓸 수 없을까요?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수령할 사람이 없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가 아니면 60세 이전에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하지만 1999년 이전에는 60세 이전이라도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IMF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였고 당시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는데요.

최근 들어 1999년 이전에 수령해 갔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회복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인데요.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대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