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CJ CGV "영화상영중 화재경보" 대피소동…직원은 수수방관

"치명적인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안전불감증 도마위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11.16 15:22:51
[프라임경제] CJ CGV(079160)의 안전관리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CJ CGV가 전국 CGV상영관 내 비상사태를 감시하기 위한 CCTV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발생했던 화재감지기 오작동 상황에 따른 상영관내 소동과 대피 상황을 관리자가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안전불감증'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CJ CGV 매표소 전경. ⓒ CJ CGV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9일 저녁 7시경,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제주CGV에서 영화를 상영하던 4층 상영관 내부에 사이렌과 "화재가 발생했으니 즉각 대피하십시요"라는 안내가 울려퍼졌다.

영화를 관람하던 수십명의 관람객들은 동시에 대피를 위해 출구에 몰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경고음은 반복해서 울렸다. 상영중인 영화는 중단되지 않았고 어두컴컴한 극장 내부 조명도 밝아지지 않았다. 

관람객들은 직원을 찾기 위해 아수라장이 될 뻔 했던 비상구를 지나 2층 매표소까지 스스로 이동해야 했다. 

그런데 이날 울렸던 화재경보기는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제주 CGV직원들은 관람객들이 매표소에 도착할 때 까지 오작동에 대한 설명이나 피난 안내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는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라는 기계 안내만 들었기 때문에 대피로로 이동하는 과정조차 두려운 상황이었다"며 "어두운 상영관에서 화재를 마주치는 것 보다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 움직였지만 대피로가 안전한 공간인지 안내해 주는 직원은 매표소에 도착할 때 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날 오전 서울 종로에서 있었던 고시원 화재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화마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로 달한 날에도 CGV직원들은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성토했다.

경보기 작동에 의해 상영관을 나온 관람객들에게 대피안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CJ CGV 홍보 담당자는 "확인해 보니 당시 건물내 다른 층에서 담배연기가 감지기를 작동시킨 것 같았고 담당 관리자가 안내를 위해 이동하는 동선과 관람객들의 대피 동선이 달라 적절한 타이밍에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경보기 작동 직후 직원들이 상영관에 안내를 위해 이동하는 사이, 관람객들이 다른 동선을 통해 매표소까지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CJ CGV 고객 안전 대응 매뉴얼'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직접 대피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반면 제보자 A씨는 애초에 제주 CGV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관람객들을 안내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최고 관리자인 점장과 부점장은 '상영관 내부에 경고음이 안내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며, "매표소에 도착해 보니 다른 손님들에게 영화표와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CGV 관리자들은 상영관 안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해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오작동임을 먼저 안 본인들의 안전만 확인하고 어두운 극장 안에서 같은 방송을 들었던 고객들의 혼란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다"고 지적했다.

CJ CGV 홍보 담당자도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상영관 내부가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한 영화관람을 최우선시 하지만 고객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상영관내 CCTV 카메라 설치는 하지 않고 있다"며 "사고 발생시 화재경보기와 화재나 사고를 인지한 고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경쟁업체들은 상영관이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CCTV를 포함한 설비를 이미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 경쟁업체 관계자는 "관객석을 비추는 CCTV 카메라를 통해 상영관내 화재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어두운 조명과 스크린 때문에 고객의 얼굴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수준은 아니나 비상시 상영관안에 위치한 관람객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감시장치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CJ CGV 화재대응책이 수동적인 이유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임대사업장의 한계'를 첫손에 꼽았다. 방재매뉴얼에 마련된 원칙을 타인 소유의 건물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이 관계자는"CJ CGV 운영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입점 건물의 소유권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롯데시네마의 경우 주로 자사 상권인 롯데백화점, 롯데아웃렛, 롯데마트 등에 입점을 고수한다. 반면 CJ CGV는 이미 조성되거나 앞으로 조성될 상권의 주요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입점하거나 영업권을 판매한다. 

따라서 입점한 극장건물이 CJ CGV가 마련한 안전기준에 비해 미흡하더라도 건물주나 사업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여지가 크며, 개인 사업자의 위탁 운영의 경우 인력 채용과 관련해 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비상시 대응을 위해 충분한 인원이 채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CJ CGV 홍보 담당자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주장"이라고 동의했다. 이 담당자는 "이번 화재경보기 가동상황으로 인해 해당 지점의 미흡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점검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 당시 영화 관람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채 극장 건물밖으로 대피한 관객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화 관람 중 상영관 안에서 방송된 경보방송을 듣고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재개된 상영에 참석하지 못했다.

A씨는 "4층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관람객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동안에도 화재경보기 작동원인에 관한 설명이 없었고, 현장을 이탈하도록 방치해 사후조치의 대상에서도 누락되게 만든 것이 CGV 화재대책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