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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연결공시 의무화

 

프라임경제 | press@newsprime.co.kr | 2008.01.09 09:28:52

[프라임경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들은 오는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부터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에 경영진의 스톡옵션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하며 지주회사들은 자회사의 영업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부터 달라지는 발행·공시제도’를 발표하고 상장사들이 바뀐 제도에 따라 차질없이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직접 사업연도 말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들은 사업보고서에 연결손익의 변동원인, 사업부문별 매출액·영업손익·자산총액 등의 재무정보,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모두 종속기업과 연결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사는 3월 말까지 우선 개별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뒤 30일 안에 추가로 연결재무제표와 연결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제출하면 된다.

상장사들은 또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스톡옵션에 대해 잔여 주식수, 가중평균 행사가격,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총액(공정가치) 비중 등을 기재해야 하며 스톡옵션 부여사실 공시 때는 공정가치와 스톡옵션을 받는 임직원의 현 직위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의 사외이사 운영실태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상장사는 올해부터 참석율,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사외이사의 소위원회 활동 내역과 대내외 교육참여 현황, 회사의 사외이사 지원조직 설치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에서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된 지주회사들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요약 재무정보까지 기재해야 한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장사의 제 3자배정 증자분에 대한 보호예수도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퇴출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의 편법적인 제 3자배정 증자를 막기 위해 경상손실,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 부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기업이나 3자배정 공모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6개월 간 신주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전년까지 의무 사항이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쌓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모범 공시 기준도 마련됐다.향후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상장사는 유전의 가채매장량(Reserves)을 확인(Proved)·추정(Probable)·가능(Possible) 등으로 세분화해 기재하고 유전개발사업 추진단계도 개발(운영)권 확보, 조사(탐사)사업, 개발사업, 생산사업 4단계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할 때 대상지역의 석유지질현황, 시추실적, 경제성평가내역, 생산시설 구축현황, 판매방안, 사업승인내역, 위험 요인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상장 법인의 해외 상장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해외거래소 사전 정지제도로 인해 나스닥, 뉴욕거래소 등 9개소(뉴욕거래소, 나스닥, 아메리칸거래소, 동경거래소, 런던거래소, 도이치거래소, 유로넥스트 파리, 홍콩거래소, 싱가폴거래소)로 한정됐지만 이번에 사전지정제도를 폐지해 해외에 복수 상장하려는 상장사들은 제한 없이 해외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돼 한국 기업들의 해외 거래소 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해외 감독기관과의 MOU체결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혀 불법 행위에 대한 잣대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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