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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청약통장'을 손꼽는다.
새 집을 분양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차기 정부의 현안도 부동산 시장인 만큼 내집마련은 물론 재테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그러나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이미 720만을 넘어서 신도시와 강남을 포함한 청약 경쟁률은 이미 1,000대 1을 넘어섰고 청약통장에 쌓여있는 자금도 25조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시중은행 관계자들도 "올 해 부터 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내 집 마련 전략'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개개인 별로 상황에 맞는 청약에 가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청약통장의 종류와 가입조건이다.
△청약저축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26평)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는 저축이다. 청약저축의 가입 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로이 납부가 가능하며 청약예금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가입 2년 이상, 월납금액 24회 이상 일 경우 1순위가 된다.
가입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만 가능하다.
△청약부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물론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며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만 20세 이상으로 어느 은행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5만원 이상 5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서울ㆍ부산은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을 2년내에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단 85㎡만 가능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비슷하지만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금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더욱이 청약예금은 일정액 이상이 된 청약부금에 한해 전환이 가능하다. 즉 분양면적 85㎡(26평형) 만이 가능한 청약부금 가입자가 좀 더 큰 평수를 원하다면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나에게 어떤 것이 맞을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들은 자금여유가 없는 새내기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은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이는 올 해 부터 신도시 등에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아파트가 대거 공급된다고 발표됐기 때문이다.
반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도입된 청약가점제로 많은 부양가족 이나 장기 무주택자는 큰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집을 넓히려는 사람들은 85㎡에 묶여있는 부금보다는 한 번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는 예금에 가입하라고 권한다.
◆'가산점제'를 활용해라!
올해부터는 신도시나 공공택지 내 공영개발 아파트는 추점제 방식에서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에 가점을 주는 '가산점제'가 확산, 도입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에 가입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청약제도 조정에 따라 청약예금과 부금이 통합될 가능성도 있기에 조기에 확인 해야한다.
◆청약자격의 변화 조짐?
차기 정부 방침에 따라 청약 저축, 부금, 예금에 상관없이 가입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가산점제'로 세 자녀 이상의 가구는 매우 유리해졌다. 아울러 85㎡ 이하 가운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는 "차기정부의 부동산 시장 조정방침이 청약제도까지 확산됨에 따라 주택 구입을 위해 장기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새내기들은 기존 시장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침에 주시하며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에는 [부동산, 아는게 돈이다]-③'주택구매를 위한 은행대출'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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