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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대폭 바뀐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

김동현 기자 | pen1969 | 2008.01.08 11:07:31

[프라임경제] 비정규직법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와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최대 불안요소로 지목돼온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비정규직법을 대대적으로 고치고, 참여정부에서 포기했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조치 등을 새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차별시정 신청권자 대상을 개인에서 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내용은 비정규직법의 핵심이지만 참여가 저조해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또 올해 7월부터 100~299인 기업에도 비정규직법이 새로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비정규직 지원 중소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참여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지다 철회됐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접 고용하던 비정규직을 해고한뒤 외주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주말 훈련과정 운영 및 직업훈련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대폭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빈곤층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 중이며, 호봉체계 대신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 구축, 정년 연장 추진, 특수고용직 보호대책 추진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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