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감동원의 경영공시 항목을 30개에서 90개로 늘리고 불성실공시에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기관서 제외,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정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과 비교 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총 116개 세부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금감원도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복리후생비, 수입·지출현황 등의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은 제외한다.
금감원은 알리오와 유사한 상태로 경영공시 시스템을 개편해 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불이행이나 허위·수정공시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벌점수준에 맞춰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벌점이 20점을 초과할 경우 개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영공시 정보가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고 금감원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달 중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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