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생명보험이 최순영 전 회장의 기부행위로 지출된 200억원대 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에 따르면 대한생명이 213억9,000만원을 기부 받은 기독교 A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기부행위는 약 5년 간에 걸쳐 매년 30억원 정도씩 이뤄진 정기적인 기부행위이고 기부 당시 대한생명의 재정상태 등에 비춰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데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A재단은 기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최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 자산을 기부한 것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는 A재단의 주장에 대해 "단순히 대한생명 이사회가 기부금 명세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ㆍ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기부행위를 사후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독교 신자인 최 전 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A재단에 1993년 6월부터 5년간 213억9,000만원을 기부했고 대한생명은 한화그룹에 인수된 후인 2003년 11월 최 전 회장의 기부금을 모두 돌려달라며 A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외화 밀반출 및 계열사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차례 파기환송 된 뒤 2006년 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5월 대법원은 세번째 파기환송,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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