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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전년 대비 17% 급락

전체 수용률 59.3%서 42.0%로 급락…10%대 인터넷전문은행 탓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8.10.30 11:50:54
[프라임경제]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하락하며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작년 대비 17% 이상 급락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가계, 기업대출 합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2018년 8월말까지 국내 19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 19만5850건 중 수용 건수는 8만2162건으로 수용률이 42.0%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9.3%에서 약 17.3% 이상 급락한 수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가계와 기업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햇살론이나 보험자금 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을 취급하는 상품인 협약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제 1금융권 뿐 아니라 제 2금융권, 담보대출까지 모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가계대출의 경우 직장 변동이나 연 소득변경, 신용등급 상승 등 개인의 자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대출 역시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되거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높아진다. 

올해 들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급락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운영된 인터넷 전문은행이 원인이다. 올해 전체 신청 건수 중 62.7%에 달하는 12만2818건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으나 이 중 수용률은 13.0%로 1만6494건에 그쳤다.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부터 급락하고 있다. ⓒ 김병욱 의원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은행들의 수용률은 수협(75%), 우리은행(88%)을 제외하고는 모두 90% 이상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의 수용률은 100%를 나타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난해부터 수용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전체 신청건수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7개 은행의 신청건수는 최소 11만8674건에서 최대 13만8431건이었으나 2017년 16만168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19만5850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에 따라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금리인하요구권에 은행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합리적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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