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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지역에 사는 추 모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 값이 올라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되면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힌다.
아울러 역삼동에 위치한 모 부동산전문업체는 "해당 부서를 재편할 정도로 하루에 부동산 용어를 물어보는 수 십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며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몸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당선자가 신혼부부에 대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 사람들도 서둘러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이와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은 이제 부유층 경제의 화두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아야 할 상식이 됐다. 미리 알아두면 돈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2008년의 화두인 만큼 일반인들도 알아야 할 용어들을 정리해봤다.
◆다음은 "비슷한 거 같은데...?"하고 혼동하는 용어들이다.
△평/평형
법정 개량단위가 개정됨에 따라 '평'에서 '㎡'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익숙지 않은 소비자는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실수요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만큼 평과 평형의 차이는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과 평형은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으로 나뉜다.
즉, 전용면적은 자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현관, 화장실, 방 등 본인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이며 분양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비자들은 105㎡(32평형)의 집을 보고 "32평인데 생각보다 작네요"하고 혼동하는 것이다.
전용면적 105㎡(32평)의 경우, 실 평은 7~8평 가량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25평 가량된다.
△재건축/재개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물이 낡아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 지역이 노후해 뒤집어 엎는 것을 '재개발'로 알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재건축은 건축주들의 대지지분과 교환하는 민간사업성을 띄고 있고 재개발은 재산을 받은 후 새 아파트를 보상해주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민간사업성의 재건축 사업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가구/다세대
다가구는 3층 이하의 주택으로 여러 가구가 같이 살지만 등기부등본상 구별이 되지 않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즉 3층 집에 2개 층은 세를 주고 살면 다가구 주택인 것이다. 물론 소유주는 한 명이다.
반면 다세대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주어져 등기부등본상 구별이 가능한 빌라, 맨션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을 의미한다.
△용적률과 건폐율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총 면적(연면적)을 전체 대지면적으로 나눈 것이고 건폐율은 해당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100평 토지가 건폐율 50%, 용적률 200%에 묶여 있다면 1층은 165㎡(50평), 그 위로 용적률 200%에 의해 661㎡(2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미관, 조망, 녹지조성, 일조개방, 도로사선 등에 따라 조정된다.
※다음에는 [부동산, 아는게 돈이다]-②기타용어와 청약제도 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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