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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감서 항소심 앞둔 같은 당 이윤행 언급한 까닭은?

사법부 판결 방향성 주지 VS 검찰 공소장 변경 사실 호도되는 것 우려

장철호·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8.10.25 16:46:38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1

[프라임경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공분이 비등되며 이들에 대한 탄핵 추진이 공식화되는 시점에 한 법사위 의원의 잘못된 국감장 질의가 회자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광주지·고법, 광주지·고검 국정감사에서 영화 '택시 운전사'를 언급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드시 역사의 현장인 광주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은 그의 특유의 '송곳 질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그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했다.

법사위 위원이 내달 1일 항소심을 앞둔 이윤행 함평군수의 선처를 당부한 듯한 발언을 한 것.  

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최근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은 2015년 이윤행 군수가 당시 군의원 시절 지역신문사 창간에 도움을 준 기부 행위 위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군수는 2015년 기소가 되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행이 없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해 6‧7건의 다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해서 결국 다른 모든 혐의들은 무혐의 처분이 나고 오직 이 건만 유죄가 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군수는 2015년에는 자신이 전혀 군수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 180일 전후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법원이 법리해석을 잘 해서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지원 의원실은 이 내용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했다.

이는 법사위 위원의 재판 개입으로 짚을 수 있다. 항소심을 일주일 앞둔 이윤행 군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사법부 판결에 대한 방향성을 주지시켰다는 것이다.

전두환 등에 대한 송곳질의를 한 듯 하며 '사법부의 권한'을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윤행 항소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판결에 반영하라고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실 A비서관은 "박 의원이 국감장에서 법원이 판결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공개적 자리(국감장)에서 안한다. 법사위 위원으로 판결에 문제가 되고 사실이 호도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을 일주일 앞둔 피고인을 거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군수의 억울한 입장도 있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은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5일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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