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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출규제' 은행·보험업…5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0.24 16:18:29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2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반영, 25일 고시 후 즉시 시행한다.

먼저 가계대출 관련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제한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LTV=0%)하고, 1주택세대도 원칙적으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부모봉양, 요양 등 실수요 및 불가피성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무주택세대는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단 2주택 이상 세대는 실거주 목적이라도 불가하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간한도 1억원 내에서 허용하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대출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 시 대출금 즉각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시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임대업대출 관련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기준(40%) 신규 도입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와 주담대(개인사업자·가계대출)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는 금지한다.

다만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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