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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코프 경영권 문제 없다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8.01.03 13:42:52
[프라임경제]엔디코프(대표 윤웅진, www.ndcorp.co.kr) 최대주주인 김정대 회장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지엔텍에 경영권을 양도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엔디코프 측은 3일 밝혔다.

엔디코프는 NTC카자흐스탄 김정대 회장이 지난 2007년 12월31일까지 지엔텍에 지급하기로 한 대여금 및 배당수익을 포함한 합의금 3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양 사가 지급기한 연장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전했다.

김정대 회장은 지엔텍에 채무변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내 우림 애플타운 및 동일하이빌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행권 등을 추가담보로 제공하고 NTC카자흐스탄 서울사무소가 채무보증한 약속어음 360억 원을 추가담보로 제공했다. 이에 합의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공시를 통해 밝히기로 한 것.

현재 NTC카자흐스탄은 카작의 외국인 1호 기업으로 해외주택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알마시티 우림애플타운 복합단지’ 시행사업과 수도 아스타나에 1조5천억 규모의 ‘동일 하이빌 단지’ 시행을 맡고 있으며, 지난 해 10월 한영회계법인의 카자흐스탄 우림 애플타운 평가결과는 김회장의 지분가치만도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엔디코프 측은 “이번 지엔텍과의 합의는 김정대 회장이 채무 지급 전까지, 만약지엔텍이 엔디코프의 경영권 행사 등 주식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지엔텍은 김정대회장 및 클레리온파트너스 측과 모든 것을 협의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정대 회장 역시 “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제공 및 질권 설정 등과 관련한 모든 제한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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