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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불법행위에 화났다" KT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 돌입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0.22 18:14:41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가 KT 13개 하청업체 불법경영 행태를 지적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 KT상용직 대경지회

[프라임경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는 KT(030200) 13개 하청업체의 불법경영이 시정되고, 노동조합 활동이 인정될 때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KT 13개 하청업체인 △건호정보통신 △동신통신 △동성통신 △대종통신건설 △명성씨앤에스 △선택 △삼우전자통신 △야베스정보통신 △유니온테크 △유신통신 △예성전기통신 △태림 △한국정보네트웍스 소속 통신외선공, 통신케이블공, 광케이블설치사 노동자 140여명이 파업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 배경에 대해 "사측이 평균 30년 넘게 일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 중 어떤 것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한 연차수당만 해도 1인당 700만원(일급 16만원, 3년 기준)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KT에서 하청업체에 1일 28만1811원(시중노임단가, 통신외선공)으로 발주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1일 16만원에 불과하다"며 "사측에서 주장하는 낙찰률 78.5%를 고려하더라도 사측이 매일 평균 1인당 6만원씩 임금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청인 KT가 하청업체에게 별도의 이윤(10%)과 일반관리비(3%)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사측이 △임금·단체교섭 요구 파행 유도 △근로면제시간 불인정 △정년 60세 강요 등을 서슴지 않는 상황이라고 노동조합 측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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