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일반ㆍ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 지난 75년 도입한 겸업제한이 개정 건산법 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제 건설업체들은 자율적인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낭비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들은 현 시장과 같이 관리역할을 하면서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직접시공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제도적 진입장벽 제거에도 불구하고 상대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공사실적이 없어 수주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함께 규정(건산법 시행규칙, 07.12.31. 공포)함으로써, 능력 있는 업체의 상대 시장 진입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즉,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복합된 2억이상 공사를 꾸준히 시공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 신규 등록시 최대 60억원까지 과거 실적을 전환해 일반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입찰제도상 30억 규모의 일반공사 수주에 장애가 없는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때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