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방부는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정기휴가 및 외출(박) 일수의 조정과 신병 위로휴가 폐지를 1월 2일부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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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정기휴가는 복무기간이 최종적으로 단축되는 2014년 7월 이후 육군 및 해병대는 기존 30일(24개월 복무)에서 24일(18개월 복무)로, 해군은 35일(26개월 복무)에서 27일(20개월 복무)로, 공군은 36일(27개월 복무)에서 28일(21개월 복무)로 각 각 일수가 조정되어 시행되며, 2008년부터 2014년 7월 이전 경과자에 대하여는 복무기간 비례 휴가일수를 적용키로 하였다.
또한, 외출(박)은 각 군 공히 병영생활 우수자에게 부여하는 성과제로 1개월 복무단위 1박 2일 범위 내에서 각 군 여건 고려 시행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신병에게 입대 후 100일째 되는 날 4박 5일간 실시되었던 위로휴가는 신병교육수료 후 자대배치 다음주부터 외출(박)이 실시됨에 따라 시행취지가 퇴색되어 2008.1.2부터 입영하는 신병부터는 위로휴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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