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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협약 체결

청약철회, 중요사항 미고지,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등 분쟁 해결기준 담아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0.18 17:02:07

[프라임경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이동통신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최근 1년 간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과 통신사업자 고객센터에 접수된 다발 민원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많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분쟁 유형을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이동통신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탄생한 이동통신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이용·해지의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및 해결기준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피해구제기준은 우리 국민들이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불편을 많이 겪는 청약철회, 중요사항 미고지,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번 협약식이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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