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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관행 타파해야"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10.03 17:10:19

정운천 국회의원. ⓒ 의원사무실

[프라임경제]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 여부에 관해 수산물 유통업계의 반발 속에 해양수산부의 더딘 대처로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액체산소통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에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어 여객선에 탑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활어차의 액체산소통을 차량의 일부로 보아 적재를 허용해왔다. 수산물 유통시장의 혼란과 국민생활에 미칠 불편을 고려할 때 당장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화물 및 차량수송 관련 규정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고시)''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고시)'등에 정확히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를 금지하고 있다.

위험물로 간주되는 자동차는 위험물 선박운송기준에 따라 카페리선박의 차량적재구역에 선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적합하게 승인된 활어차의 경우 동규정에 의거 카페리선박에 운송해야한다. 여객선의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자체 전반에 걸쳐 타 지역으로 팔리는 어패류의 대부분을 액체산소통을 설치한 활어차로 여객선에 실어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여객선을 이용하여 활어차를 실어 나르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5719회로 전체 이용회수 중 무려 3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4920회로 32.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객선 내 위험물 탑재로 국민들의 안전이 꾸준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위험물 취급관련 세부지침은 국제협약(IMDG code)를 기반으로 하여 액체산소의 적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위험물 운송과 관련하여 주(state) 교통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까다로운 제한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허가증을 발급한다. 

정운천 의원은 "액체산소통이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되어 까다로운 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데, 수십년간 내려온 관행이라 하여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여객선에 위험물을 적재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며, 화물선 이용을 권장하거나 필요하다면 액체산소 화물차를 기체산소나 산소발생기 차량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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