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SRT 열차 사진. ⓒ 뉴스1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은 것.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만~300만원가량의 하계휴가비를 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달까지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다.

박재호 의원. ⓒ 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SR측 관계자는 채용 사건과 관련, "올해 2월 관련자 12명(3명 퇴직) 중 재직자 9명 가운데 5명은 이미 징계했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직위 해제 조치 후 즉시 업무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퇴출 지연의 사유로 SRT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고속철도 운영기관으로 24시간동안 교대 근무해야 하는 근로 특성상 관련자 전원을 업무배제 시 안전과 관련된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채용 논란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통상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한 데 대해서 "노사 합의로 제정된 보수지급 관련 사규에 따라 전년도에 달성한 목표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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