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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SR채용비리 직원 옥중서도 급여 챙겨" 지적

무노동·무임금 원칙 정면 위배...SR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 변명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8.10.01 19:57:26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SRT 열차 사진. ⓒ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 해제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은 것.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만~300만원가량의 하계휴가비를 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달까지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다.

박재호 의원. ⓒ 박재호 의원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위가 해제될 경우 봉급의 70%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만 받을 수 있다. SR은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박재호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SR측 관계자는 채용 사건과 관련, "올해 2월 관련자 12명(3명 퇴직) 중 재직자 9명 가운데 5명은 이미 징계했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직위 해제 조치 후 즉시 업무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퇴출 지연의 사유로 SRT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고속철도 운영기관으로 24시간동안 교대 근무해야 하는 근로 특성상 관련자 전원을 업무배제 시 안전과 관련된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채용 논란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통상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한 데 대해서 "노사 합의로 제정된 보수지급 관련 사규에 따라 전년도에 달성한 목표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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