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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분분한 '암보험 약관' 구체화 추진 "분쟁 예방"

금감원, 암 직접치료 범위 관련 '요양병원' 민원이 92.3% 차지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9.27 17:56:34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약관이 개선된다. 암보험 가입 시 약관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범위를 명시할 방침이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 범위 요약 표. ⓒ 금융감독원

27일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와 같은 골자의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현행 암보험 약관에는 대부분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 암의 치료방식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했다.

특히 요양병원 암 입원비 관련 분쟁이 잦은 만큼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을 별도 분리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 274건 중 요양병원 민원이 253건(92.3%)을 차지한 바 있다.

이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 시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한다. 단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의 금액과 일수는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한편 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신규 암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요율 산출,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고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가입하고자 하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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