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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됐다

1월 중순 수사 착수, 대통령 취임전 수사 결과 발표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7.12.26 17:41:42

[프라임경제] BBK 주가조작, 도곡동 땅 실소유주,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상암동 DMC 특혜의혹 등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수사하기 위한 '이명박 특검법' 내용이다.   
 
26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의혹을 받고 있는 측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의 해소가 필요하다"며 "재의를 요구할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돼온 법안이며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가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봤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7일)과 1차(30일), 2차(10일) 수사기간을 합쳐 최장 47일이다. 내년 1월 10일 전후에 특검이 임명되면 2월 중순 1차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 전후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검이 짧은 수사기간 안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주요 수사대상인 이명박 당선자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합민주신당은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위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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