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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새주소로 준공검사 받아야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7.12.26 16:43:15

[프라임경제] 2008년부터 서울 중구내에 새로 짓거나 증축, 개축한 건물은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후에야 준공검사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구역내의 신축건물은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구간ㆍ도로명을 결정하고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사진을 첨부해야한다.

 아울러 중구청은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명판 망실, 훼손 예방에도 나서 가로등주ㆍ교통신호등주 등 기존 시설물에 부착된 도로명판은 공사 시행전에 철거 보관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부속품 교체후 재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안내도·보행자 안내도·버스정류장 안내도·지하철 역사 안내도 등을 제작할 경우 새주소를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며, 옥외 간판 설치 허가시 간판 하단에 새주소를 표기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올 4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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