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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보통신분야 이렇게 바뀐다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12.26 15:50:41

[프라임경제]내년 상반기에는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해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번호(070)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하지만,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도 시내․외 구분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1월부터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제도가 연중 신청․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전파사용료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매분기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당해 연도의 전파사용료를 1/4분기에 신청하여 일시 납부할 경우에만 당해 연도 전파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토록하고 있어 1/4분기 이후 신청자 및 무선국개설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2008년부터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적용시기를 1/4분기에만 제한하지 않고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 해도 10% 감면 혜택을 제공토록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납업무와 고객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업무도 간소화 된다.

그 동안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허가와 별도로 관할 체신청에 사업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법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보통신 관련 주요이슈다.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08년 상반기부터는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의 변경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번호(070)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하지만,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도 시내․외 구분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 
연초에만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제도를 ’08. 1월부터는 연중 신청․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매분기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당해년도의 전파사용료를 연초에 일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부자가 일시납부를 하기 위하여는 1/4분기의 징수기간 중에만 신청해야 하고, 당해연도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기존의 일시납부 제도는 1/4분기 징수기간 중 신청분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이후 신청자 및 무선국 개설자에게는 다음연도부터 적용되므로 납부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적용시기를 1/4분기로만 제한하던 것을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10%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의 연중 신청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납업무와 고객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간소화 
’08년 7월부터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허가와 별도로 관할 체신청에 사업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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