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업계 노조가 늘어난 주식거래시간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2년 전 거래시간을 30분 늘렸으나 실효성이 미미할 뿐더러,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한 근무환경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식거래시간 원상회복 △주식예탁금 보험료의 중복 납부 개선 △출혈경쟁 방지 등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가 12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 전국사무금융노조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거래시간 연장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오히려 거래량은 줄었다"며 "지난해 코스닥지수가 25% 상승했지만 거래량 증가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코스피 거래량은 12.9% 감소했다. 코스닥은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지수가 25% 상승한 가운데 거래량이 줄거나 미미하게 증가했다면 거래시간 연장의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이다.
주식거래 시간은 2016년 8월부터 30분 연장됐다.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30분에 장을 마감한다. 실제 우리나라 거래시간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긴 편이다. 중국은 4시간, 일본은 5시간, 인도는 5시간30분이다. 아시아권에는 점심시간 휴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없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고려해도 거래시간을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사의 영업 및 영업지원직의 경우 노동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돼 있는데, 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서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시간 외 근무를 보상하지 않던 증권사들도 이제는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해 노사 모두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거래시간 원상회복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 개정,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촉구했다. 노조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거래시간 원상회복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현 증시 침체가 개장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효과 없는 정책이 지속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국내 증권사들의 무료 수수료 경쟁이 과열되면서 장기적으로 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 외 금융당국이 예금자호법을 개정해 주식예탁금 보험료에 대한 부보대상을 삭제하고, 중복으로 납부된 주식예탁금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무료 수수료의 마지막은 독과점"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대형사 몇 군데를 중심으로 과점 시장이 형성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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