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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보험광고 '깨알글자', 크게 바뀐다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9.11 13:44:13

[프라임경제] 그간 작은 글자, 빠른 음성 설명 속도,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지적받아온 TV홈쇼핑 보험광고가 소비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홈쇼핑 등 TV에서 일방향으로 제공되는 보험 상품 광고가 보험회사 입장에 편향된 내용만 전달한다는 불만 사항이 그간 꾸준히 접수됐다"며 소비자들이 TV홈쇼핑 속 보험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뒤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 예외 없이 아래 문구가 경품하단에 함께 나타나도록 고정한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서 5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모든 단계에서 영업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첫 단계로 TV홈쇼핑 등 '보험광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험광고 관련 방송말미에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배달받은 사은품은 그 수준이 미치지 못했을 뿐더러, 개인정보 제공, 7분 이상 통화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불만 사항으로 꼽혔다.

또 보험상품, 의료보장 등과 관련해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보장 내용, 지급 제한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고지방송의 경우 청약철회·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해지 시 환급금 등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키우기로 했다. 또한, 구두 설명 속도에 맞춰 화면의 글자 색상을 변하게 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가입 여부 상관없이 전 고객 경품 제공' 등 광고 관행도 개선한다. TV홈쇼핑 보험광고는 경품 가액이 3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하며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 이상 전화 상담 시에만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하도록 했다.

안내 문구도 단순하고 쉽게 바뀐다. '간접충전치아치료'와 '크라운'을 각각 '충전치료(때우기)'와 '크라운(씌우기)' 등으로 바꾸고 전문 보험용어도 쉽게 풀어 설명한다.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 설명한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정부는 이달 중 보험협회와 협의해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필수안내문구·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는 개정된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TV홈쇼핑은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을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지막에 고지방송으로 몰아서 빠르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개선안은 보험사들이 주요사항을 가급적 본방송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약 뒤로 빼야 한다면 명확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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