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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 개정

다양한 귀농·귀촌정책 법적 지도적 장치 담아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8.09.11 12:14:35

[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매년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의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군은 11일 "인구 유입과 농업농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한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기존 조례를 대폭 보완했으며, 이번 개정조례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하고, 8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에 따라 5년마다 귀농귀촌지원계획 수립 규정 신설, 귀농귀촌인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등을 규정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화순군 귀농귀촌인구가 2299명으로 새로운 인구유입이 농촌 고령화와 공동화 문제 해결의 대안이다"며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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