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산청군은 올해 2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812건에 대해 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로 일괄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10월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강수열 산청군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사용한 기간만큼 후불로 부과되므로 차량의 말소 또는 매매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지서상 부과기간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 및 자동차 압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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