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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경영 자율성 존중…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고수"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9.10 14:11:27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 특정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과기정통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편법채용 △비정규직 전환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한 특정감사다.

감사 결과 DGIST 소속 A씨는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 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연구비 부당집행(총 3400만 원) △연구 결과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DGIST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 채용하고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11명, 약 19억7516만원)을 했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씨에 대해 △직권 남용 △연구비 부당 집행 등에 대해 DGIST 이사회에 통보했으며,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 집행한 과제책임자(교수) 11명에게는 징계(6명), 부당집행액 환수(약 16억6000만원)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구비 편취 △품위손상 △무자격자 채용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DGIST에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고위 보직자의 직권 남용,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며 "과학기술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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