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0일 신청, 저렴한 임대료 최대 20년간 안정적 거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9.07 09:50:10

전국 34개 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34개 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70%(3인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신혼부부에게 2순위,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한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