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로하스PC방’ 사업을 하고 있는 아이비유 임승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쟁사의 영업비밀과 고객 정보를 빼돌린 임원진에 대해 형사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 형사 재판부는 로하스PC방 대표이사 임승문씨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재판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형사8부 담당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입장을 바꿔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본다면 피고들 역시 참을 수 없었을 것”이 라며 “빼돌린 정보가 비밀정보가 분명하고 피고들이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신청한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퍼스트에이엔티 사무실에서 가맹점 현황(손익계산서 포함), 원가표-단가표, 자금일보, 오너 매니저 운영매뉴얼, 전주 효자동 상권조사서 등을 빼돌려 업무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뒤따르는 민사 항소심에서도 로하스PC방을 고소한 존앤존PC방 측의 승소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영업비밀 절취와 관련된 첫 판례로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존앤존PC방은 프랜차이즈업계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설문조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들이 주장이 얼마나 거짓되고 얄팍한 위선이었나를 입증해 보였다.
놀부, 제너시스BBQ, 유니넷, 예삐꽃방, 컴닥터119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업체들은 ‘피고인들이 빼돌린 정보에 대해 한결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존앤존PC방의 억울함에 대해 한 목소리로 동참했다.
형사 항소심을 담당한 존앤존PC방 법무팀장 심광섭 부장은 “물건을 훔쳐간 도둑들이 고발한 주인에 대해 ‘당신 물건인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영업비밀을 훔쳐간 피고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려 감사한다”고 밝혔다.
존앤존PC방을 운영하는 퍼스트에이엔티의 백호근 대표이사는 “본 사건을 통해 그동안 분열됐던 프랜차이즈업계가 결속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을 모색했다”며 “진정으로 창업 희망자를 위하는 건실한 프랜차이즈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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