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3회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A씨(여 42세)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충남지방결찰청 청사. ⓒ 충남경찰청
피의자 A씨는 2016년 12월15일 오후 10시55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남 57세, 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갈취하고, 2017년 9월29일 피해자 C씨(남 48세, 회사원)에게 노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162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B씨가 시의원이란 신분을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했고, 피해자 C씨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의원 상대 공갈사건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수사한 뒤,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A씨의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D씨(남 53세, ㅇ신문사 기자), E씨(남 55세, 도의원), F씨(남 56세, 시의원)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