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용주 국회의원(여수 갑)은 단 1g 만으로도 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독성을 가진 보툴리눔 균·독소 등 생물작용제를 취급하는 기관이 제조·보유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고발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7월말 현재) 생물작용제 제조 및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9개 기관을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항으로는 생물작용제에 대한 제조 및 보유신고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수입허가 및 인수신고 의무위반, 장부비치 의무위반 등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보유량 기록을 일부 누락했거나, 안전 및 보안 관리 소홀로 적발됐지만, 대부분 시정요구에 그쳤으며, 고발조치에 따른 처분결과는 대부분 기소유예 및 증거 불충분 처분으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건인데 반해, 2016년 2건, 2017년 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 보툴리눔 균·독소, 콜레라균, 도열병균 등 생물작용제를 제조 및 보유하는 기관은 86개 기관에 130개소에 이른다.
이들 기관에서 사용하는 생물작용제는 극히 소량만 유출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테러의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으므로 안전 및 보안 등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그러나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없음' 처분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9개 기관 중 현재 조사 중인 1개 기관을 제외하고 5개 기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3개 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아무리 연구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사용한다고는 하나, 이를 취급하는 기관들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조 및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더 큰 문제는 생화학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를 불법적으로 유입해도 그에 따른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니,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균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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