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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 실시

 

윤승례 기자 | aldo2331@naver.com | 2018.09.06 09:57:28

[프라임경제]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6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적법화 관련 부서 담당자 및 축산농가, 관내 건축사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에 따라 지난 3월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들은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익산시 녹색환경과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에서 검토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해당 축사에 대한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을 포함해 해소방안, 추진일정,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방안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시 측량을 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에는 측량 계획서를 첨부하거나, 측량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오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축산과 관계자는 "간소화 서류를 제출하고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 농가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적법화 절차를 잘 이행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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