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A씨는 군 운전병으로 21개월가량 군 복무 후 전역했으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르고 최초가입자로 가입했다. A씨는 추후에도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납보험료를 환급 신청, 66만원을 환급받았다.

주요 유형별 과납보험료 환급실적. ⓒ 보험개발원
5일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1년간 자동차보험 관련 과납보험료 환급건수는 5857건, 환급금액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직전 1년 실적보다 각각 234배, 230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군(軍) 운전경력 외국 보험가입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경우가 확인될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환급유형은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환급보험료가 2억1624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6.2%를 차지했다. 이어 △보험가입경력 추가 인정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운전경력 인정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등의 순이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과납보험료의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