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 5일 오픈할 예정이다. 즉시연금 개요, 분쟁조정사례, FAQ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분쟁조정을 접수한다.

파인 내 즉시연금 전용코너 안내 및 링크.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4일 삼성생명(032830)과 한화생명(088350)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소송과 관련 계약자들에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시 보험금 청구시효(3년)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 다만 금감원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관련 내용이 약관에 없다며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양사는 이를 거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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