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사천시,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 합동점검

5일부터 11일까지, 법령 위반 업소 강력조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9.04 14:33:36

사천시가 참기름 제조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 사천시청

[프라임경제] 사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전한식품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성수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체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 대형마트와 국도변 및 터미널 주변 소규모 마트 등 식품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며,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등으로 기본안전수칙 및 전반적인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합동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민족의 대이동인 명절에 대비해 성수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