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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24시간 영치

"새벽 영치, 출근길 불편 겪지 않도록" 당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9.04 13:35:42

함안군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함안군청

[프라임경제] 함안군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야간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확대해 24시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영치활동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게시, 각 읍·면 사무소와 아파트 단지에 영치 안내문을 배부했고, 지난 8월에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함안군 관계자는 "집중 영치기간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영치하고, 새벽에도 영치반 운영할 예정"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출근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11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86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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