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일정은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0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어진다.
이어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대책마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대책마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14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어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7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조례안은 의원발의 5건 등 11건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별로 심사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는 조상현 의원이 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행정기관(동)의 장을 포함하는 '광산구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폐지하는 '광산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공병철·박현석·국강현 의원이 구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와 함께 조상현 의원이 '광산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공병철 의원이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집행부발의 조례안은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연수, 국내외 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 포상휴가(5일), 한시적임기제공무원 휴가 기준 명시, 육아시간 사용 대상 확대,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등 기업지원 및 공무원 복지후생과 관련된 조례가 눈에 뛴다.
또 △사례관리 생명존중 지킴이 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2건의 일반안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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