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호건설(대표 이연구)이 건설업계 최초로 '안전관리자 공사 중지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 공사 중지권 제도'는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위험작업 진행 시 사전 안전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안전관리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때 위험성에 따라 즉시 또는 2회 이상 불이행시 작업중지권한이 발효되며 공사가 중단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벨트 미착용, 배선 및 전동기계기구 작업시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전도 및 충돌위험지역 작업시 장비 안전수칙 미준수 등을 비롯,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고혈압이나 당뇨, 뇌심혈관 질환 근로자들이 취급할 시는 바로 공사가 중단된다.
이와 관련 금호건설 정명주 안전환경팀장은 "안전관리자 공사중지권 제도 시행을 통해 업계에서의 안전환경 선두주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건설은 안전환경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오며 2007년 건설업계 재해율 1위 및 중대사고 ZERO, 9년 연속 환경무사고 등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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