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의원. ⓒ 박대출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지난 30일 대표 발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도 이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하는 대리인을 둬야 한다.
또 이미 국외 이전된 우리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할때도 처음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도 도입했다.
현행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만 있으며,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 할때는 관련 근거가 없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규제 사각지대인 셈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활용하는지 정확히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넘어 가더라도, 정작 우리 국민은 알 수 있는 방법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박대출 의원은 "국내 처음으로 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뜻 깊다"며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기업들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큰 돈을 벌면서 책임은 쥐꼬리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외기업들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소 및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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