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27일자로 정기인사에서 내부 직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들어도 이해 할 수 없는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법무부 게시판에 공지했다.
공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법무부 고위공무원(일반직공무원의 최고 직위) 승진심사에 탈락될 것으로 알고 있던 김○○ 소장이 지난 3일 법무부 고위공무원 예비승진심사에서 고위공무원 승진후보로 인사혁신처에 추천돼 대통령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
현재 법무부 하위직급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서로부터 통보되면, 엄격하게 징계를 받게 된다. 연고 없는 타지역으로 전출된다. 뿐더러 3년 간 연고지로 복귀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만 채우면 승진하는 근속승진 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있다. 승진서열에 포함되더라도 1~2회 이상 승진 누락이 된다.
또 음주운전 문제가 있었을 경우, 근무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장관표창은 물론 지방교정청장 표창에서도 탈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승진에서부터 표창까지 제외되는 전력이 있는 김○○ 소장이 이번 고위공무원 예비승진심사에서 고위공무원 승진후보로 추천된 자체가 의문이라는 것.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직 고위공무원은 대형기관의 기관장 직위를 수행하는 바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추진력 및 청렴성과와 유연성을 두루 갖춘 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선정한다"며 "이번 고위공무원 승진 대상자 중 승진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 및 공무원 비위사건 승진 제한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을 징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 4월11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부터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의문이 제기된 당사자의 음주운전 전력은 지난 2007년 이전 사항으로 불이익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 및 관계자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지난번 부이사관 승진심사(2016년 8월)에서도 교정공무원 인사규칙(승진서열에 포함되어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1~2회 이상 승진에서 누락되도록 규정 됨)도 무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이 고속 승진했으며, 이로 인해 하위직 직원들이 교정공무원 고위직 인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이사관으로 승진한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게 되는 등 공정한 인사로 보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1회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 임용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교정직에서는 이런 기준에 위배해 승진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가 승진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고위 공직자 승진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은 이후 삭제된 바 있다. 이번 승진 심사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