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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재난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31일까지 대상 시설 반드시 가입해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8.28 15:51:52

산청군청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산청군은 오는 9월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는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은 화재·폭발·붕괴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3자 신체·재산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가입이 의무화 됐다.

산청군 내 가입대상 시설은 100㎡ 이상 1층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으로 26일 현재 262곳이다.

이중 256곳은 이미 가입·갱신을 마쳤다. 미가입·갱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6곳이다. 

산청군은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31일까지 문자, 전화, 1:1방문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갱신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말까지 해당 모든 시설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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