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투명치과의원에 의료비를 선납하고도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한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던 중 올해 5월부터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8월1일부터 14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고,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투명치과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됐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